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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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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6px" '''루이나 벨포르 대법원 판결''' '''사건''' 1989년 형특합 제2호 내란, 내란목적살인, 폭발물사용,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 {{{#!wiki style="padding-left: 3.2em" (병합) 1989년 형특합 제4호 내란예비·음모 (병합) 1989년 형특합 제6호 범죄단체조직 }}} '''사건명''' 세칭 「조국의 방패 사건」 '''피고인''' {{{#!wiki style="padding-left: 1.5em" 피고인 1. 마커스 엘트리치 (44세, 조국의 방패 총사령관) 피고인 2. 레이첼 바스킨 (38세, 동 작전참모) 피고인 3. 빈센트 로메로 (33세, 동 벨포르지부 행동대장) 피고인 4. 뤼카 P. 오르메 (26세, 동 조직원) 피고인 5. 에런 D. 콜필드 (29세, 동 조직원) 피고인 6. 조너선 크릴 (51세, 루이나 민병대 연합 설립자) 피고인 7. 하비어 르망 (47세, 공화국 수호 시민회 대표) 피고인 8 내지 41은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 '''검사''' 특별검사 오거스틴 R. 델라니, 특별검사보 외 9인 '''변호인''' 별지 변호인목록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1989년 9월 6일 ---- '''주 문''' '''1.''' 피고인 4 및 5를 각 '''사형'''에 처한다. '''2.''' 피고인 1 및 2를 각 '''종신형'''에 처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45년에, 피고인 6을 징역 4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4.''' 피고인 8 내지 41을 각 징역 5년 내지 20년에 처한다. 각 형기는 별지 형량표 기재와 같다. '''5.'''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각 '''무죄'''. '''6.'''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중 각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산입표 기재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7.'''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63호(불법 개조 자동소총 34정, 권총 19정, 수제 연막탄 112개, 폭발물 제조 자재 일체, 의회의사당 도면 및 하수로 계통도 사본, 「3월 작전」 명의의 지령문 6통, 조직 명부 및 회계장부 11권, 의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 2통)는 이를 몰수한다. ---- '''이 유''' '''제1. 공소사실의 요지''' 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이 1988년 12월경부터 1989년 3월경까지 사이에, 헌법 제70조에 반하는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를 관철할 목적으로 ①군사적 지휘체계를 갖춘 무장조직을 구성하고 ②의회의사당의 구조와 하수로 계통을 사전에 정찰하며 ③총기와 폭발물을 조달·개조하고 ④1989년 3월 27일 야당 의원의 차량을 습격하며 ⑤3월 28일 시민 31인을 살해하고 ⑥3월 29일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으로 의회의사당에 돌진한 뒤 무장 인원을 침투시켜 헌법기관을 점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제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정은 압수된 「3월 작전」 지령문, 조직 명부와 회계장부, 의사당 도면과 하수로 계통도,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생존 조직원 14인과 증인 88인의 증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1. 이것이 어떤 조직이었는가''' 조국의 방패는 1979년 군정 붕괴 후 자리를 잃은 퇴역 군인들이 만든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1987년 마테르 전쟁이 끝나고 제대 병력이 밀려들면서 규모가 달라졌다. 붕괴 당시 등록 조직원은 4,100여 인, 그중 무장훈련을 마친 사람이 610인이다. 이 조직에는 총사령관과 참모가 있었고, 지부장과 행동대가 있었으며, 계급장과 복무규정과 징계절차가 있었다. 회비를 걷고 명부를 관리하였으며 진급 심사를 하였다.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은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군대였다. 국가가 만들지 아니한 군대였다. '''2.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 「3월 작전」이라는 표제가 붙은 지령문 6통은 1989년 2월 11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북문 방호체계가 몇 겹인지, 2차 배리어가 몇 시에 열리는지, 북서측 하수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적혀 있다. 그리고 "돌파와 동시에 진입"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다. 6통 전부에 피고인 1의 서명이 있다. '''3. 차량''' 1989년 3월 3일 조직 명의로 매입되었다. 매입 영수증이 회계장부에 붙어 있다. 번호판은 제거되었고 하부에 연료통과 기폭장치가 설치되었다. 장치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충돌 시 불이 붙기에는 충분하였다. '''4. 3월 28일 16시 12분''' 피고인 4가 고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개조된 자동소총으로 약 60초 동안 200여 발을 쏘았다. 31인이 사망하고 52인이 다쳤다. 그의 주머니에는 조직 중앙 명의의 문서와 의원 명단이 들어 있었다. '''5. 3월 29일 10시 42분''' 차량이 폭발하는 것과 동시에 무장 인원 41인이 하수로에서 올라왔다. 피고인 5는 기념홀 계단에서 하원의원 뤼시앵 도네를 조준하여 쏘았다. 이날 25인이 사망하고 61인이 다쳤다. '''6. 자금''' 1988년 이후 회계장부의 수입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원이 상당하다. 그 일부가 특정 기업 임원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1. 내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라 한다. 이 법정은 이 주장을 오래 검토하였다. 시민의 행동과 내란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있다. 시민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아무리 소수의 것이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민은 건물의 도면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수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재지 아니한다. 차 밑에 연료통을 달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여도 그것은 더 이상 주장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세 가지를 모두 하였다. '''2. 내란목적살인''' 피고인 4, 5의 각 행위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멈추게 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상의 살인과 구별된다. 피고인 4의 주머니에서 나온 의원 명단은 그가 무엇을 겨누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3.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실행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2는 무기를 조달하고 침투 경로를 설계하였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 없었다. 이 법정은 그 부재를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명령한 사람과 방아쇠를 당긴 사람 중 누가 더 무거운가. 이 사건에서는 명령한 사람이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자기 손이 닿는 곳까지만 죽일 수 있으나, 명령한 사람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7이 방송과 인쇄물로 의회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론인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가 「3월 작전」의 계획이나 실행에 관여하였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무죄로 하고, 폭력 선동과 협박에 대하여는 주문 제3항과 같이 처단한다. '''2.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이들이 총을 들고 의사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자의 총이 어느 죽음과 연결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내란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한다. '''3.''' 이 무죄를 두고 이들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총을 쏘았으나 누구를 맞혔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과, 총을 쏘지 아니한 사람은 다르다. 이 법정이 판단한 것은 증명의 정도이지 이들의 손이 깨끗한지가 아니다. '''제5. 법령의 적용''' {{{#!wiki style="padding-left: 1.5em"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살인), 제89조(미수), 제90조(예비·음모·선동),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제119조(폭발물사용),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가중), 제48조(몰수), 총포화약류단속법 제70조 }}} '''제6.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56인이 죽고 113인이 다쳤다. 가장 어린 사망자는 열일곱 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망자는 예순셋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날 그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법정은 형을 정하면서 다음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가. 둘째, 명령한 자리에 있었는가. 셋째,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래 준비하였는가. 피고인 4와 5는 첫째 기준에서 가장 무겁다. 두 사람이 겨눈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이었다. 피고인 1과 2는 둘째와 셋째 기준에서 가장 무겁다.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의회는 배신자들의 둥지이며, 진정한 공화국은 총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 진술은 그가 무엇을 뉘우칠 생각이 없는지를 보여 주었고, 이 법정은 이를 가장 무거운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3은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하수로 침투 경로의 설계 경위와 지령 체계를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 1의 서명이 무엇을 승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제7.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 이 판결문은 법률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썼다. 이 사건의 유족 대부분이 법률가가 아니고, 피고인 41인 가운데 법률을 배운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덧붙인다. '''첫째, 같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왜 형이 다른가.''' 별지 형량표를 보면 같은 날 같은 하수로로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 5년과 20년이 나뉘어 있다. 이 차이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형벌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 매기는 것이며, 이 법정이 확인할 수 있었던 행위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랐을 뿐이다. 형이 가벼운 사람이 덜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둘째,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3월 29일 의사당에 들어간 41인 중 절반 이상이 마테르 전쟁에서 돌아온 지 두 해가 되지 아니한 제대 병력이었다. 그중 다수는 귀국한 뒤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이들의 죄를 덜지 아니한다. 같은 처지에 있던 수십만 명은 총을 들지 아니하였고, 이들만 들었다. 국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국가를 버려도 된다는 셈법을 이 법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셈법이 성립한다면, 3월 28일 루테랑 거리에서 죽은 서른한 사람도 자신을 버린 국가에 무엇이든 할 자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다만 이 법정은 다음 한 가지를 기록에 남긴다. 전선으로 보낸 사람들을 돌아온 뒤에 방치하면 그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 나라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법정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형벌뿐이다. 형벌 말고 다른 것을 준비하는 일은 이 법정의 몫이 아니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조직의 자리를 다른 조직이 채울 것이다. '''제8.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년 9월 6일 {{{#!wiki style="text-align: right" 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제2부 재판장 판사 '''매리언 T. 오슬러''' 판사 '''그레이엄 P. 노턴''' 판사 '''셀레스트 A. 뮤어''' }}}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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